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②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 }}} 헌법 제29조에 따라 [[국가배상법]]이 제정되어 있다.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.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손해(가령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수용 등)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.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. 제29조 제1항의 "불법행위"는 [[민법]]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. 제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,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.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·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,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(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). [[http://www.kado.net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911689|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]][* 이 기사의 사례는 [[안병하]] 전 전라남도 경찰국장이다. 그는 [[5.18 민주화운동]] 당시 신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가 해임당하고 고문까지 받았다.]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, 자동차손배법상의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. 작전중인 군경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 군경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[* 중과실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.]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이기에 그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,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'이중배상금지'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. 즉 국가 측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민간인만 자기 과실 비율만큼 배상하여 독박을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.[* 이 문제로 인하여 한정위헌의 효력 문제까지 얽히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.]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고 미리 과실비율을 계산하여 민간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으로 집행하고 '''국가의 과실비율만큼은 수인하라'''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'''민간인은 상대 공무원의 과실 비율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.''' 그러나 제2항은 일명 '''이중배상금지 조항'''으로써 만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.[*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,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. 즉, '''이중'''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,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보상금, 유족연금, 상이연금 등의 보상은 사회보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,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.] 이 조항은 베트남전으로 인해 배상소송이 폭증하자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.[* 한편으로 지주에게 시세 40~50% 수준으로 수용하던 보상금을 시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에 부담이 되어 경제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상황도 한몫했다.]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아 폐지되면서 제1차 [[사법 파동]]이 일어나기도 했다. 그러나 이후 [[박정희 정부]]가 위헌으로 인한 법령 폐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[[유신헌법]]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들어왔다. 어찌보면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온 것이다. 유명한 악법이기에 개헌의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, 8차 개헌은 주도세력이 박정희 세력의 후신이라 볼 수 있는 [[민주정의당|민정당]]이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고, 9차 개헌 때는 개헌협상에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반발로 인해 삭제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남게 되었다. '''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'''가 나오면 십중팔구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. 하지만 [[헌법재판소]]는 [[러셀의 역설|'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'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]]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조리 기각하고 있다.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[[징병제]]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. 헌법 문언상 [[국방의 의무]]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,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. * [[530GP 사건]]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해당 법령(헌법 제29조 제2항 + 국가배상법 제2조) 때문에 패소했다.[* 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mp/2006080826258]]] * [[천안함 피격 사건]] 피해자들도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[*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10/04/179535/]]] 2017년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, 그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. '''선배상 후보상의 형식으로 이중배상을 위헌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'''로, 선보상 후배상의 형식은 여전히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. 한편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동의대사건법|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]] 등 특별법 제정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정면돌파하기도 한다.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. 이 때문에 제2항은 비판을 많이 받으며 차후 [[10차 개헌]]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